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청년을 위한 LH청년전세주택을 신청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우선 거주할 곳을 물색한 후 LH가 본인을 대신해 집주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대 6년까지 갱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주 후 결혼을 하게 되면 최대 20년까지 7회에 걸쳐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의 신청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연령 제한이 있는데, 19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또한 노숙자여야 하며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구직자여야 합니다. 이후 소득수준에 따라 1위, 2위, 3위로 수혜자가 결정된다. 지원 대상 주택 면적은 별도로 정한다. 독립형과 공유형으로 구분되며 규모와 지역에 따라 한도가 설정된다. 1인당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LH청년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으로는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이 가능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타운하우스, 다세대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피스텔은 주거용이어야 합니다. 원래 공유형은 동성 신청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형제자매의 경우는 예외다. 보통 기본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원이고 임대료는 분할되어 있으나, 보증금 지원금액에 따라 연이율은 1.0%~2.0%까지 다양하다. 청년층이나 자녀를 둔 고객에게는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은 지원을 받고 싶은 지역입니다. 선정 후 다른 지역으로 변경을 원하실 경우 별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 19세 미만 대학생은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이 위치한 곳 또는 인근 도시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숙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신청 당시에는 주택이 없으나 계약 전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 지원이 취소됩니다. 주택자금, 도시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시면, 다음 절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LH 가입센터에 입주 신청을 하면 본사에서 자격을 확인합니다.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되시면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입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집을 찾아주고, LH도 권리분석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계약 후 입주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정으로 인해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고 이사를 해야 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거래와 동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