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식·정보세상 포식자” 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차량 관련 자동차의 상속·양도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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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상속 및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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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 양도 및 구비서류
차량 소유권은 소유자가 사망하면 이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 차량명의 이전등록이 아닌 차량상속권의 이전등록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 마감일을 알지 못해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상속 이전을 위한 등록기간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의 차량이 노후되지 않고 계속 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하여 양도하여야 하며, 운행할 수 없는 노후된 차량인 경우에는 폐차하여야 합니다. 구분범위 내에서 상속양도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유산폐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10만원 고인 사망, 11일부터 하루 1만원, 최대 50만원. 상속이전등기신청기관 각 시·구 교통부 관공서, 차량등록사업소 ※상속인의 주소에 관계없이 가까운 관공서 가능 상속이전등기 신청시 구비서류 미접수) 이전등기신청서 이전등기신청서 2. 신분증 2. 기관 ID 3. 차량 등록 증명서 3. 4. 차량 등록 증명서 상속인 이름의 보험 – 가입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상속인 명의의 보험은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증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속각서 또는 상속재산분할약정서를 파기(상속인의 인적사항을 날인하여야 함) 5. 상속각서 또는 상속재산분할약정서를 파기(상속인의 인적사항을 날인하여야 함) 6. 포기한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십시오.6. 포기한 상속인7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십시오. 고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내용7. 상속인 기준 가족관계 증빙 내용8. 사망 진단을 위한 기본 기준의 세부 사항8. 사망 진단을 위한 기본 기준의 세부 사항9. 상속인의 직인이 날인된 위임장 문서는 각 직책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문맥은 같으니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 신분증 사본 준비 : 앞면은 운전면허증, 앞면과 뒷면은 주민등록증으로 반드시 표시하고 원래 형태로 제출. 면책 조항 작성 방법 면책 조항 각서 또는 상속 분할 계약에서 상속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으면 부모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직계비속, 부모,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4대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인은 민법상 상속인을 승계하거나 포기한 자가 자동차의 상속권을 양도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관련 정부 기관이나 자동차 등록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권을 포기한 사람 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므로 이 경우에도 관련 정부부처에 문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을 통해 차량을 상속받도록 하여 과실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지금까지 “자동차 상속 및 양도” 관련 신청기관 및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알아보고 다음에 좋은 콘텐츠로 만나요. 충분한! #车类结序转件#继续收货#自动世界结束#车类继续进行#车类继续选件文件#车名称转#车类结序运输免费文件#汽车结果购买选择项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