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시설 유예기간 연장 개요(2024년말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활시설을 2023년 10월 14일까지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년 시행세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시가의 10% 수준으로, 시가가 높을 경우 강제 과태료만 수천만원에 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 주거용 숙박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신고기간을 연기했다. 올해 10월 14일까지였던 유예기간이 2024년말까지 약 1년 2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거용 숙소의 용도 변경 시 적용되는 사항과 적용 여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하우징에 통합될 수 없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이란?

생활숙박시설은 외국인 관광객, 기업기숙사 등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시설이다. 부동산이 상승하고 각종 주택 규제가 심했던 2017년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인기를 끌게 된 이유는 생숙이가 세금, 청약, 전매 등 주택 관련 대출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5년 3,483실에서 2017년 9,730실, 2020년 15,633실, 2021년 18,799실로 늘어났다. 그러나 숙소가 주거시설로 불법 이용되자 정부는 2021년 준수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거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거 해당 건물의 시가표준액의 10%를 한도로 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2024년 말까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는 10월 14일까지 연장 없이 종료됩니다. 2021년 10월 14일 이전에 매각이 공고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오피스텔로 전환 시 오피스텔 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 특약을 두었습니다. 다만, 이번 완화된 규제는 2023년 10월 14일 종료된다. 현재 거실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지 않은 경우 2024년 말까지 숙박업 등록을 해야 시행료 부과를 피할 수 있다. 2. 전국적으로 공급되는 라이브 숙박객은 약 96,000채이며, 그 중 약 50%가 미등록 숙박업체입니다. 즉, 미신고 주거용 숙박시설이 2023년 10월 14일까지 용도변경을 하지 않거나, 2024년 말까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거용도 변경이 어려운 이유는 그에 맞게 변경하기 때문이다. 오피스텔 건축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 공사(주차장, 방화설비 등)가 필요하거나 건물을 헐고 재건축해야 한다. 이에 현실적으로 용도 변경이 어려운 건축물이 많다. 정부는 주택 소유자들의 예상대로 준주택 포함 여부에 대해 고집스럽게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 부과 규모는 시가가 아닌 건물 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이미 숙박신고를 한 업소와의 형평성 때문이라고 한다. 사업. 따라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래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빨리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생숙은 주택시장이 과열되자 규제 틈새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던 투자처다. 이렇게 갑자기 인기를 얻고 있는 투자처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시장가격이 크게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세금을 피하려고 하면 결국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인정하는 주택 유형(아파트, 오피스텔 등)에만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