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가정법원과 인천등기소 옆에 위치한 차&이 변호사 공동사무소의 이황 변호사입니다.

고인이 주택(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그 주택을 취득한 상속인을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인 경우 취득세가 2% 감면됩니다. 엄청난 세금혜택.

취득일(상속인 사망일 기준) 현재 취득한 상속인의 주민등록에 따른 가구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액요건을 적용받습니다. 주의할 점은 상속인의 배우자,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상속인이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입니다. 상속인과 주소가 달라도 1세대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택에 부속된 토지나 주택에 대한 공유지분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상속등기를 할 때 시·군·구청 세무서에 취득세 신고 등 사실이 전자적으로 공개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감소된 세액과 추가 세금은 나중에 징수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대한 최선의 답, 법무법인 차앤리 (인천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