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어르신이 받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알아보기

오늘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노령기초연금과 신청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

일반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에서, 국민연금의 경우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에서 주관한다. 정식 명칭은 기초연금인데 많은 분들이 노령연금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노령연금과 같은 것으로 오해하고 계십니다. 물론 두 제도 모두 보건복지부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서로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가계소득 인정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선택이 되는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위 두가지는 물론 만족할 수 있지만 마지막 가계 소득이 어렵습니다. 23년 소득요건이 미혼일 경우 선발기준은 202만원이다. 부부가구의 경우 323만2000원이다.



지난해에는 독신 180만 원, 부부 288만 원이었는데 기준금액이 올랐다. 무려 12.2%나 올랐다. 늘어난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줄었다. 인정소득이란?
이것만 보면 월급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포함된다고 해서 꼭 그냥 월급은 아니다. 회사로부터 받는 임금, 노동, 산업, 재산, 공적양도, 무상임대소득에 해당하는 부동산, 금융, 자동차 등의 재산도 적용된다. 따라서 실제 수입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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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소득은 추정 소득에 재산의 소득 환산을 더한 것입니다. 자세히 들어가면 더 복잡하니 간단하게 확인하려면 복지사이트에 들어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초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이후 세대유형, 거주지, 소득, 재산정보를 입력하고 조회결과를 클릭하면 소득인정과 함께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약간 다릅니다. 하지만 신청 전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서비스가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야 할 점은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면 부부가구이며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군인, 특수우체국,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기초노령연금은 얼마인가요?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표준연금은 독거노인 기준 32만3180원이다. 부부가구의 경우 517,080원입니다. 꽤 많이 나옵니다. 국민연금까지 받으면 월 생활비로 최소 50~70만원을 확보할 수 있다. 따로 가입한 추가연금이 있으면 더 나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고령자이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냥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시는 분은 복지법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직접 신청하거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지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 연락하여 방문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지사에서 직접 방문하여 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적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