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세 65세 이상 노령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후 수령액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받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알아보기

오늘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노령기초연금과 신청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

일반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에서, 국민연금의 경우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에서 주관한다. 정식 명칭은 기초연금인데 많은 분들이 노령연금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노령연금과 같은 것으로 오해하고 계십니다. 물론 두 제도 모두 보건복지부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서로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가계소득 인정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선택이 되는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위 두가지는 물론 만족할 수 있지만 마지막 가계 소득이 어렵습니다. 23년 소득요건이 미혼일 경우 선발기준은 202만원이다. 부부가구의 경우 323만2000원이다.

지난해에는 독신 180만 원, 부부 288만 원이었는데 기준금액이 올랐다. 무려 12.2%나 올랐다. 늘어난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줄었다. 인정소득이란?

이것만 보면 월급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포함된다고 해서 꼭 그냥 월급은 아니다. 회사로부터 받는 임금, 노동, 산업, 재산, 공적양도, 무상임대소득에 해당하는 부동산, 금융, 자동차 등의 재산도 적용된다. 따라서 실제 수입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인정 소득은 추정 소득에 재산의 소득 환산을 더한 것입니다. 자세히 들어가면 더 복잡하니 간단하게 확인하려면 복지사이트에 들어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초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이후 세대유형, 거주지, 소득, 재산정보를 입력하고 조회결과를 클릭하면 소득인정과 함께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약간 다릅니다. 하지만 신청 전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서비스가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야 할 점은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면 부부가구이며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군인, 특수우체국,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기초노령연금은 얼마인가요?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표준연금은 독거노인 기준 32만3180원이다. 부부가구의 경우 517,080원입니다. 꽤 많이 나옵니다. 국민연금까지 받으면 월 생활비로 최소 50~70만원을 확보할 수 있다. 따로 가입한 추가연금이 있으면 더 나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고령자이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냥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시는 분은 복지법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직접 신청하거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지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 연락하여 방문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지사에서 직접 방문하여 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적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