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방법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방법

이번 세금상식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임대하여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임대소득 과세내역 ◆

2013년 이전에는 모든 금액이 과세되었으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총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에 한해 일시적으로 과세를 면제받았고, 2019년(2020년 신고)부터는 상업용 임대 등 업종과의 공정성 및 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총소득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어도 과세되기 시작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따른 과세기준 ◆

임대유형별 과세기준→ (보증금)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소유자로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 이상(단, 소형주택(40㎡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대상에서 제외) 2023년까지 예치금 납부) → (월세) 국내 1주택, 2주택 이상, 해외 1주택 중 유형별 시가 9억 원 이상 보유자 → 1주택 : 해외 소재 주택 또는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국내 주택으로서 월세를 받는 소득이 있고 보증금이 과세되지 않는 주택. .→ 3주택 : 월세 수입이 있거나 보증금 한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이하)) .◆ 주택임대소득에 따른 사업자등록 ◆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임대주택사업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임대소득금액의 0.2%)가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사업 소득세 신고방법 ◆

주택임대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종합과세(세율 6%~45%)와 분리과세(14%)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총소득금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주택 임대사업소득세는 기타종합과세소득(세율 6~45%)에 가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