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종별 시설기준 및 창업 ◆공공이용업소 및 창업공고 ◆공공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화재보험에 의하여 타인이 사망, 부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는 자 (제13조의2제1항) 허가권자는 다중이용업주 변경신고 또는 승계신고를 접수하기 전에 변경된 다중이용업의 화재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에 따른 다중이용업 자의 지위 (법 제7조의2), 다중이용사업주도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보험증권)를 소방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상품에 위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본다. (2)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의2제1항, 영 제9조의2제1항)

1. 사망한 경우 : 피해자 1인당 1억 5천만원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배상한다. 다만,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상해의 경우 :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액은 피해자 1인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 이로 인해 신체장애(퇴직장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 1인당 별표 3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한다. 재물손해의 경우 :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을 1사고당 1억원 범위 내에서 배상한다.

■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2건 이상에 해당’하는 단일사고의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부상자가 치료 중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피해자 1인당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2. 부상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 1. 피해자 1인당 제1항제2호의 금액과 제1항제3호의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3. 제1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 피해자 1인당 제1항제1호의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제1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다. 손해액을 뺀 금액

출처: 쇼핑몰창업과 상업중개실무 김태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