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③ 보증금 월세로 전환시 계산법, 전대차, 권리금 보호규정 등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계산법, 전대차에 관한 내용, 권리금 보호규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가임대차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

상가임대차에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보증금에 다음 ①,②번 중 낮은비율을 곱해서 월차임을 구하는데요. 계산해서 나온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답니다.①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1할2푼=12%)②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4.5배)예) 만약 보증금 2억을 월차임으로 전환한다면, 먼저 ①번과 ②번 중 낮은 비율을 찾아야 해요.①번은 12%로 정해져 있구요. ②번은 계산을 해보면 [한국은행 기준금리 1.75%(현재기준) X 4.5배 = 7.875%] 에요.그러므로 ①번 12%, ②번 7.875% 중 낮은 비율인 2번을 적용시키면 되는데요.2억 x 7.875% =  1,575만원 1,575만원 / 12개월 = 월 1,312,500원즉, 2억을 월차임을 전환할 경우 1,312,500원이 나오는데 이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월차임을 정하면 되는 거랍니다.  상가임대차 전대차

주택임대차와는 달리 상가는 전대차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차임 등 증감청구권, 차임연체와 해지,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규정을 전차인에게도 적용 해주고 있답니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임차인이 행사할수 있는 기간 범위내에서만 요구할수 있다는 거에요.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라면 전차인도 이 범위내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상가임대차 권리금이란?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및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등의 대가를 말하는데요.

권리금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뜻해요. 권리금의 종류는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세요 🙂

상가권리금 종류 영업노하우에 대한 권리 알아봐요.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권리금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blog.naver.com

 

상가임대차 권리금 보호규정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되요. 방해행위는 다음과 같아요.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②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③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밖의 부담에 다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④ 그밖의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임대인이 위의 방해행위를 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이경우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해요.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종료일부터 3년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돼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봐요. 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②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③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④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했을 때의 산정률, 전대차, 권리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상가계약하시는 분은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