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 지원안내

전자상거래 매장 진입 피해 기업에 대한 특별보증 보증대상 :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기업으로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매출대금 정산이 지연(중단)되어 피해를 입은 기업 보증한도 : 최대 5천만원(기존 보증금액 포함 최대 1억원) 서울시 및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지원 전자상거래 플랫폼(티몬, 위메프 등)에서 판매대금 정산이 지연되어 피해를 입은 기업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보증대상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대금 정산이 지연(정지)되어 피해를 입은 기업 보증한도 최대 5,000만원(기존 보증금액을 포함하여 최대 1억원) *정산지연에 따른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한도 ① 보증금 금지·제한 대상 기업(재보증 제한 기업 포함) ② 동일 피해와 관련하여 다른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유동성 지원을 받은 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비상경영안정기금 – 신용보증기금 및 IBK기업은행의 보증대출 협정 프로그램 *단, 피해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금리 연 3.0% 고정금리 *서울시 중소기업진흥기금(전자상거래점피해복구기금) 보증수수료 연 1.0% *서울시 50% 지원으로 실제 고객부담 보증수수료율 0.5%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특별보증신청) https://www.seoulshinbo.co.kr *서울시 자영업자지원센터 홈페이지(무료상담신청) https://www.seoulsbdc.or.kr 문의처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