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를 위한 특별한 공급조건과 소득을 알아두세요

공공이든 민간이든 아파트를 신청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청군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먼저 조합원, 주택개발지구 주민, 통합지방자치단체 시민을 군으로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신청은 덜 엄격한 조건을 갖춘 일반 그룹에서 허용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 등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우대등급을 지정하였습니다.

성인이 되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신랑신부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커플이 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 다자녀를 키우는 가족,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사람, 외국인이나 기관 추천을 받은 사람 등이 이에 속한다. 이 방식은 동일 아파트 내에서 신청 접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고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세대당 대표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당첨 횟수도 1회로 제한된다. 세대주 및 세대원이 여러 명 신청할 경우 무효가 되니 입주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반면, 일반 단체로 추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유효하므로 입주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선정되셨다면 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아파트는 일반주택과 특별주택의 비율이 50:50으로 배정되며, 공공아파트는 85%까지 확대된다. 전자 부문에서는 20~30대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품질이 좋고 최신 주택 트렌드를 반영한다는 인식으로 인해 경쟁이 훨씬 치열하다. 후자는 공간이 좁고, 마감재 가격이 저렴하며, 바닥과 벽 사이의 소음이 높아 적용률이 낮다. 따라서 민간아파트를 대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을 충족하고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가구에게 적격주택의 50%를 공급한다. 혼인신고일부터 발표일까지 집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여야 하며,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공고문 게시 당시 임신 중이거나 입양된 아들이나 딸도 인정됩니다. 이혼 후 재혼하는 경우에는 두 혼인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혼인 외의 자녀도 자녀로 인정합니다. 다만, 민법 제855조 제2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는 혼인 후 이별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자녀가 출생하여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소득 수준도 평가해 전년도 해당 지역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미만인 경우 인정한다. 맞벌이인 경우에는 120%까지 늘어나니 참고하세요.

인구가 많은 도시에 교통이 좋고, 학군이 좋고, 상업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면 경쟁은 그만큼 치열할 것이다. 입주자수 대비 동일한 순위의 노숙인 가구가 다수일 경우에는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해 결정하게 됐다. 채용 공고 이전에 아파트가 건설 중인 지자체에 거주한 적이 있는 분을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더 지배적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추첨을 통해 결정되오니, 자격이 되신다면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