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친자추정의 영향을 받는 미성년자의 친자관계부재확인소송을 아버지나 어머니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① 혼인 중 아내가 잉태한 자녀, ② 혼인 후 2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③ 혼인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남편의 친자녀로 추정하고(제8조)(제44조), 정신질환자는 남편이나 아내가 사유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상대방이나 친자부인을 상대로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제847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부의 비동거로 인해 겉보기에 명백한 임신불능이 있는 경우에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친자부인 소송 대신 친자부부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별거하는 경우와 같이 아내가 동거하지 않음으로 인해 임신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명백하고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추정이 성립됩니다. 민법 제865조에 의하여 친자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1997. 2. 25, 판결 96m1663, 1992.7.24, 선고 91m 566형 등) 소송이기 때문에 부 또는 모가 상대방과 자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므로 상대방 또는 자녀가 어느 한쪽에 결석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15조 및 민사소송법 제68조는 필요한 공동소송을 추가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누락된 당사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필요한 공동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친모가 남편과 남편을 상대로 소를 제기 자녀가 친자관계의 존재를 확인 특수관계인의 존재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함(위 3건의 경우 자녀를 대리할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및 유전자검사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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