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세금 공제 연령 요건에 대해 알아보세요.

자녀 세금 공제 연령 요건에 대해 알아보세요.

오늘은 자녀 세금 공제 연령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3년 간 연말정산부터 8세 이상부터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59조에서는 해당 과세기간 내에 출생 또는 입양한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 두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연령 이상과 이하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자녀 세액공제 연령 요건이 8세 이상인 경우 1인은 연 15만원, 2인은 연 30만원, 3인 이상은 연 30만원(두 명을 초과하는 자부터 시작). 즉, 3인 기준 60만원입니다. 또한 과세기간 내 출산·입양의 경우 1년차 30만원, 2년차 50만원, 3년차 70만원이다. 자녀세액공제 요건을 살펴보면 인적공제와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전자는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기본세율을 곱하여 그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후자는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총 급여에서 20세 미만 1인당 150만원을 뺀 금액이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홈택스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연말정산간편화 메뉴를 클릭하여 부양가족정보 제공에 동의한 후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자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자녀의 연소득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 명의의 주식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할 금액과 비교해보시고 더 유리한 결정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세 이상 1명, 3세 이상 1명이 있으면 15만원, 개인의 경우 300만원을 세액공제 받는다. 8세 이상 2인은 1인당 30만원, 3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3세와 5세 2인은 1인당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