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벌써 4월이 시작된지 12일이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4월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4월의 급여가 전달보다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월급이 줄었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닐텐데요.그 이유는 바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때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49% 인상되었습니다. 물가는 크게 오르고 급여는 거의 오르지 않고 있는데 보험료 등 간접적 조세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오른 것도 서러운데 지난해 내지 못한 보험료를 추가로 더 걷어간다니 결코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란 무엇이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이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당해 연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해 3월(개인사업장 사용자 5월)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4월분(개인사업장 사용자 6월) 보험료에 부과(추가징수, 반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급여가 전년도 보다 상승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퇴직하거나 이직하여 총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추가금액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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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5회 분할납부 적용됩니다.이렇게 정산된 건강보험료는 4월부터 청구됩니다. 혹시나 자신의 보험료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궁금한 분이 계신다면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제도는 참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적정한 보험료가 산정되고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막지 못한다면 누군가에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