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준비서류 및 혼인신고서 작성방법!

예 양식 작성 방법 결혼 등록 양식

혼인신고란 남녀의 결합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시·읍·면장에게 혼인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혼인신고서 작성시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혼인신고 기간 및 장소

혼인신고는 혼인관계를 관계기관에 신고하기 위해 당사자가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혼인신고는 「가족관계등록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신고기간은 없습니다. 혼인신고는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 또는 현재 거소에서 할 수 있으나, 신청인의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온라인신고, 동사무소, 주민센터는 불가). 다만, 재외국민 또는 재외국민은 재외동포친족등록사업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혼인신고서류

혼인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신고는 미혼 성인 2인의 증인이 필요하므로, 혼인신고 시 2인의 증인이 함께 방문하지 않을 경우 혼인신고서의 증인란을 미리 작성해야 합니다.

1. 부부 동거신고 – 혼인신고 – 부부신고서 – 부부신고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 2. 부부 중 일방만 방문신고하는 경우 – 혼인신고서 – 부부신고자 부부신분증명서 – 부부신고자 부부 모두 인감(서명불가) 3. 우편혼인신고서 – 혼인신고서 – 쌍방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 전원의 공증서명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의 서명은 공증서명, 인감은 인감증명서) 4. 기타 – 혼인계약서(미성년자와 성년후견인의 혼인은 제외하며,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 또는 날인) 및 성년후견인 자격증명서(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과 혼인하기로 동의한 경우만 해당)생략 가능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양방의 친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작성방법

1. 등록기준지 주소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관할공무원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적을 기재해 주십시오. 2. 성 및 친자관계 약정 – 민법 제781조 단서에 따라 약정한 자녀의 성과 모의 성과 출생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어머니의 성을 따를 경우에는 혼인 당사자 간의 합의를 증명하는 별도의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삼. 증인 – 증인은 성인만 가능합니다(부모, 형제자매 또는 지인). 혼인신고 시 증인이 2인이 없을 경우 해당란을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서 – 미성년자 또는 성인 후견인(2018년 6월 30일 이전에 무능력자 포함)이 결혼 시 동의하는 내용을 입력합니다. 제출자 – 신고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제출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양식 관련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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