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금융취약계층 특별채무조정

한국장학재단은 경제적 취약계층(청년·소상공인)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특별채무조정’을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할상환약정에 따른 초기예치금 지급기준이 완화되고, 연체이자도 인하될 예정이라고 한다. 지금부터 한국장학재단의 2024년 금융취약계층 특별채무조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

신청기간 : 2024년 8월 1일(목) ~ 2024년 10월 31일(목)(총 3개월) 신청대상 ① 만 39세 이하 부실채권 청년 ⇒ ’84. 8월 2일 이후 출생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자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필수 선발방법 기본요건 및 서류제출 자격 심사 후 선발 지원 내용 분할상환약정(부채감소) 체결요건 완화

일반 부실채무자 지원

신청기간 : 2024년 8월 1일(목) ~ 2024년 10월 31일(목) (총 3개월) 신청자에 한함 :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40세 이상) ⇒ ’84 신청기간 개시일(’24년 기준) . 8. 1.) 8. 1. 이전출생자 선정방법 1. 재산 및 소득정보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통한 선정 지원내용 분할상환계약 체결요건 완화(부채감면)

https://dhnews.co.kr/news/data/20220830/p179524773001126_150.png 충실한 환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신청기간 : 2024년 8월 1일 목요일 ~ 2024년 10월 31일 목요일 (총 3개월) 적용 가능한 학자금대출(일반, 퇴직 후, 은행보증, 이연대출) 분할상환약정을 유지하고 있는 부실채권 채무자, ①,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선정방법 : 분할상환약정기간 및 상환비율에 대한 적격성을 검토 후 선정 지원내용 분할상환약정 유형 변경을 통한 연체이자 감면 일반형 → 일부감면 / 일부감면형 → 전액 감면* 2020년 이전 대출 : 6%(손해액 9%) → 4.5%, 2020년 이후 대출 : 대출금리 + 가산금리(2% → 1%) ※ 할부상환 93일 이상 연체자 계약(계약 취소에 따라)은 모든 미결제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 가능

모닝커피의 코멘트

지금까지 한국장학재단의 2024년 금융취약계층 특별채무조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특별채무조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자격, 신청방법, 증빙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찾았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대출상환상담센터(1599-2250)로 전화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채무조정 대상자라면 신청해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회복에 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