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 정의 및 1·2종 지원 혜택 요약 한국은 의료복지가 우수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하나가 의료급여제도이다. 생계를 유지할 수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지원 제도입니다.

1.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미 본 제도의 지원을 받는 사람을 의료급여 수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진다. 1종 수급자란 근로능력이 전혀 없거나 매우 제한된 계층으로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보호시설 수급자, 간병환자 등을 포함한다. 2종 수급자는 1종 수급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은 높지만, 소득이 낮아 의료비 부담이 크다. 이 큰 클래스를 나타냅니다.

2.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조건 그러면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먼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돈으로 환산하면 2024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89만원, 2인 가구는 약 147만원, 3인 가구는 약 147만원이다. 4인 가구 약 229만원, 5인 가구 약 229만원이다. 267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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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따라 부동산 조건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 신청 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려면 각 자치단체의 민원행정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입원환자인지 외래환자인지, 병원 규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누어진다. 1종의 경우 의원급 진료소 방문 시 1,000원, 병원·종합병원 방문 시 1,500원, 종합병원 방문 시 2,000원, 약국 방문 시 500원만 내면 된다. 입원비는 전액 정부가 부담한다. 2종의 경우 입원 시 10%, 외래 1,000원, 병원 15%, 종합병원 15%를 내야 합니다. 4. 의료급여 대상자의 치료절차 그러면 의료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먼저 진료소, 보건소, 보건소 등 1차 진료 혜택기관에 의료급여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2차 기관을 이용하시거나, 3차 기관을 방문하셔야 할 경우 1차 -> 2차 -> 3차 순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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