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 소득확인

남자와 여자가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한 시대에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라 주택 구입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계층을 위해 특별한 공급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것을 흔히 특수 공격이라고 합니다. 타겟층은 매우 다양하지만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 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공급업체와 경쟁하지 않고 별도로 판매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가구당 1회에 한해 제한된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매매·임대 주택으로, 공급량은 공사량의 10% 이내이다. 공급률은 공공건축 임대의 경우 최대 15%, 국민임대 최대 30%, 민간주택의 경우 18% 이내이다.

신혼부부 특급공급조건의 기본 청약자격은 임차인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7년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며, 소득기준 및 부동산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값. 무엇보다도 반드시 구독 계정이 필요합니다. 각 주택 청약이 가능한 은행 계좌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저축, 종합적금의 경우 매월 정해진 날에 6회 이상 월납입을 하여야 하며, 예금, 종합적금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월납입을 하여야 하며, 인정된 금액을 예금하여야 합니다. 지역별 결제 금액입니다. 청약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의 민간주택면적에 대해 납부인정금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을 살펴보면 선택방법도 명시되어 있다.

첫 번째는 결혼한 지 3년 미만이고 그 기간에 출산을 하고 자녀를 둔 사람이다. 다음은 결혼한 지 3년 이상 6년 미만이고 자녀가 있는 사람이다. 동일 순위 내에서는 자녀가 많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기준도 있다. 민간주택의 경우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1인당 월평균 소득의 140%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도 소득이 있는 경우 한 사람이 14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유 부동산 총액이 3억3100만원 미만이면 추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주택의 경우 소득기준은 140% 이하로 동일하며, 주택청약저축이나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최소 6개월 이상, 월납입금 6개월 이상 납부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공모일 경우 공사금액의 20%를 배정하며, 한부모가정,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집에 따라 그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적절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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