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회복 및 통장압류 해지방법 확인하기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연간 5백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일명 신용불량자라고 불리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체납정보는 연 4회에 걸쳐서 분기당 1회씩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사실 건강보험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금을 융통하다보니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부채가 증가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빚 독촉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신용불량자 회복과 통장압류 해지방법을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공적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해보시면 좋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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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대금을 5일 이상만 연체해도 연체 이력이 공동전산망에 기록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신용불량자 확인 절차를 거치면 신용이 떨어지면서 카드를 사용할 수 없을거라는 두려움에 회피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준 이상 연체하면 강도 높은 채권추심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신용불량자 회복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연체 일수가 20일이 넘어가면 신용 점수까지 떨어지면서 금융권에서 대출받기도 어려워진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연체 기록이 은행권의 공동 전상망에 공유되는 순간 신용카드 사용이나 대출이 어렵지만 바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체 일수가 90일이 지나면 채무불이행자가로 등록되고 있으며 이 시기부터는 부채를 청산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용점수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다소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기존의 채무 금액을 모두 갚은 후에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신용불량자 확인이 되는 상태라면 대출이 거절될 확률이 높으며 통장압류가 진행되어 급여조차 보전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신용불량자 회복과 통장압류 해지방법, 그리고 최종적인 부채청산을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공적채무조정 절차에 관해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신이 보유한 부채와 재산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하는데, 회생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부채는 1,000만원 이상이 되어야하며 해당 금액이 25억을 초과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매달 발생되는 평균 소득은 최저생계비보다 높은 수준이어야 하며 부양해야하는 가족 수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최저생계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법률가에게 피드백 받아보시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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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원금은 최대 9/10 비율까지,이자는 전액 탕감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탕감률은 케이스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 마련되어있는 채무조정 방법 중에서 원금을 소멸시킬 수 있는 제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득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최저생계비 기준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2023년을 기준으로 판단해보아야 하였습니다. 회생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24만원,2인 가구는 207만원,3인 가구는 266만원이라 하였습니다. 자신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야하기 때문에 다른 가족을 부양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124만원 보다 높은 소득이 발생되어야 개인회생을 접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비탕감 채권에 대해서는 3~5년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변제하여야 했습니다. 탕감률이 높아지루록 매달 납입할 변제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법률대리인의 서포트를 받는다면 탕감률을 최대치로 높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서류를 접수하면 7~12일 이내에 채권추심에 대해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빚 독촉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통장압류 해지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류 보정 절차를 거쳐서 개시결정이 되어야 한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자신의 신원이나 부채, 재산을 입증하기 위한 기본적인 서류뿐만 아니라 3~5년동안 매달 변제금을 얼마나 갚아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기재한 계획안도 제출하여야 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발생되는 가용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적거나 많은 변제금을 설정한다면 서류 보정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개시결정에서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채권자의 이익까지도 고려해야하는 만큼 일정 기간 동안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필요에 따라 채권자 집회도 진행하고 있으며 반드시 신청인이 직접 참석해야 했습니다. 물론 법률대리인과 함께 참석할 수도 있겠지만 신청인이 빠지면 패널티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케줄 확인을 꼼꼼하게 해야 했습니다. 집회까지 종결되면 최종적으로 인가결정이 내려지며 이미 차압이 진행 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장압류 해지 신청이 가능해진다 하였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의 내용에 따라 비탕감 채권 상환을 시작하시면 신용불량자 회복을 위한 첫 단계를 밟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인가결정이 내려진 후에 변제금을 성실하게 갚아나가시면 3~5년 후에 면책결정을 통해 신용불량자 회복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통장압류 해지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상의 불이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변제를 수행하는 도중에 출산이나 상해,사고 등으로 부양가족이 늘어나거나 부채가 증가하면 법률가의 조력을 바탕으로 재조정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미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3회 이상 변제금이 미납되면 어렵게 인가받은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하였습니다. 자신의 소득으로 부채와 생계까지 감당하기 어렵다면 신용불량자 확인을 먼저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서포트를 기반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공적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하여 재정적인 위기를 극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