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및 상속재산분할계약, 법무법인 이태섭

#国家继续法律# 아버지 변호사 아들 사무총장# 상속재산분할약정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지청 법무사 출신으로 국가승계등기를 담당하고 있는 이태섭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상속, 상속등기, 상속재산분할약정 등의 키워드로 많은 분들이 애타게 검색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새로운 경험이니 인터넷으로 열심히 배워보세요. 이 문서는 “상속 재산 분할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1. 상속재산 등기 시 승계분할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 불확실한. 상속과 관련하여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각 상속인이 자신의 법적 지분에 따라 상속하고 모든 상속인이 등록부에 등록되는 법적 지분 상속 등록; 모든 상속인이 법적 지분에 따라 상속되는 협상 분할 상속 등록. 위의 법정 할당량 이외의 비율.

예를 들어, 아버지가 최근에 사망하고 어머니와 두 명의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어머니가 3/7을 상속하고 두 자녀가 각각 2/7을 상속하면 법정 공유 상속 및 나머지는 협의 분할 상속으로 이해됩니다. . 이해하기 쉬운. 분할계약을 등기할 때에는 상속재산분할계약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상속인 중 한 명이 실제로 상속을 받더라도 재산분할은 협의가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협상하다”라고 말할 때 두 명 이상이 상속한다는 의미로 생각하고 종종 질문 2를 묻습니다. 재산 분할 계약입니다.

3. 상속분할 협상은 어떻게 합니까?이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매매계약서는 승계등기를 수탁한 법무법인에서 매매신고 완료한 지방사무소나 시·군·구청에서 인터넷이나 인터넷으로 쉽게 받을 수 있다. 상속인 간에 직접 협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 중 일부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이 경우에도 앞서 언급한 법정지분 상속등기는 가능합니다. 일부 상속인이 협조하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협상이 우선입니다.

4.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언제, 상속등기는 언제 해야 하나 단,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후일 추가납세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세무국에 보고 유산세 납부 기한은 동일합니다. 가능하면 사망한 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모든 취득세, 유산등록, 유산세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 믿고 맡길 수 있는 법무법인은 어디입니까?상속등기분할약정의 경우에는 각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및 위임장을 날인하여야 하므로, 사무실은 믿을만하다?? 호기심을 가지고 알아가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아버지 변호사와 아들 사무실 매니저가 일하는 이태섭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감사해요

콘도미니엄 빌라 상속을 위해 등록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blog.naver.com

승계등기에는 등기권증(등기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blog.naver.com 상속등기부 및 호적(호적) : 가문의 역사는 고스란히… 호적 증명서(호적부) 가족력을 ​​본 적이 있습니까?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