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계산법, 전대차에 관한 내용, 권리금 보호규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가임대차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

상가임대차에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보증금에 다음 ①,②번 중 낮은비율을 곱해서 월차임을 구하는데요. 계산해서 나온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답니다.①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1할2푼=12%)②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4.5배)예) 만약 보증금 2억을 월차임으로 전환한다면, 먼저 ①번과 ②번 중 낮은 비율을 찾아야 해요.①번은 12%로 정해져 있구요. ②번은 계산을 해보면 [한국은행 기준금리 1.75%(현재기준) X 4.5배 = 7.875%] 에요.그러므로 ①번 12%, ②번 7.875% 중 낮은 비율인 2번을 적용시키면 되는데요.2억 x 7.875% = 1,575만원 1,575만원 / 12개월 = 월 1,312,500원즉, 2억을 월차임을 전환할 경우 1,312,500원이 나오는데 이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월차임을 정하면 되는 거랍니다. 상가임대차 전대차

주택임대차와는 달리 상가는 전대차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차임 등 증감청구권, 차임연체와 해지,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규정을 전차인에게도 적용 해주고 있답니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임차인이 행사할수 있는 기간 범위내에서만 요구할수 있다는 거에요.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라면 전차인도 이 범위내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상가임대차 권리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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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및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등의 대가를 말하는데요.

권리금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뜻해요. 권리금의 종류는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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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종류 영업노하우에 대한 권리 알아봐요.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권리금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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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권리금 보호규정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되요. 방해행위는 다음과 같아요.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②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③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밖의 부담에 다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④ 그밖의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임대인이 위의 방해행위를 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이경우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해요.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종료일부터 3년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돼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봐요. 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②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③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④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했을 때의 산정률, 전대차, 권리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상가계약하시는 분은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