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률 변호사, 부부·부모·자녀간 양육비 의무 청구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안입니다. 민법 974조는 ‘친척은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배우자간의 부양의무, 부모의 미성년자녀의 부양의무, 직계혈족과 기타 공동생활을 하는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1차 지원의무와 2차 지원의무로 나누어진다. .- 1차 부양의무: 기본적 의무로서 배우자간의 상호부양의무 또는 부모가 미성년자녀에 대하여 갖는 부양의무. – 2차 부양의무 : 부양가족이 본인의 노력이나 근로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전액 부양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양비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양육비를 강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 청구소송은 다양한 경우에 제기할 수 있으나, 소송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므로 부산가정법률사무소의 충분한 법률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의 배우자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에 있어서 본질적인 의무로서 부양의무자의 생명과 동등한 정도로 부양을 받는 자의 생명을 보장하며, 배우자 간의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일차적인 부양의무에 해당되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배우자와 별거하고, 상대방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배우자를 상대로 부양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소송 중에도 적용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양육비 예비처분이나 양육비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성인인 자녀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에 따르면 직계혈족은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부양가족이 빈곤상태에 있어 스스로의 노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계부양의무 또는 부양의무로 매월 일정액의 부양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위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당사자들의 가족관계, 재산상태, 채권정도, 최저생계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산 가정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당신은 그것을 해야 합니다. 형인 피고인(소외자의 친부)을 대신하여 조카를 키워준 이모가 제기한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원고(소외자의 고모)가 소외된 조카를 자신의 집에서 돌보아주었다. 2006년 5월경부터 2010년 11월경까지 거주. 그곳에서 살면서 자녀를 키웠다. 시간이 흐르면서 원고는 2016년 피고를 상대로 과거 미지급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하였으며, 원고가 요청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었다. 그는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과거에도 이미 양육비 수령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 원고의 지출은 소외된 자에게 일종의 증여를 목적으로 지출되었다. – 양육비 청구권은 공소시효가 3년이므로 원고는 양육비를 청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가 소외된 사람의 1차 부양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므로, 2차 부양자인 원고가 소외된 사람을 부양하는 경우 피고에게 이를 변제한다. , 발생한 비용에 대한 주요 후원자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고, 특히 공소시효와 관련해 ‘양육비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양육비 청구권도 양육비 청구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행사할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재산권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공소시효가 진행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소외인의 연령, 소외인의 어머니가 소외인에게 양육비로 매달 일정액을 지급한 사정, 소외인에게 지급한 교육비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는 월 35만원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 55개월에 해당하는 양육비 192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차 부양채무자가 2차 부양채무자보다 우선권을 갖는다고 여겨집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사고로 장기간 입원한 아들의 병원비를 어머니가 지급한 뒤 며느리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법원은 며느리가 1차 부양자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며느리가 1차 부양자가 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어머니보다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어머니 손을 들어줬다. 이처럼 지원금 청구 소송은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다. 과거의 지원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급될 미래의 지원금에 대해서도 지원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부산내사변호사와 함께 상황에 맞는 지원금 청구소송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성안은 부산의 이혼 및 가사 전문 법률사무소로서 양육비, 양육비 관련 분쟁에 대해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예약, 카카오톡, 전화문의 등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주세요. 법무법인 성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0 로스티빌딩 13층 이전 사진다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