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와 공개 경매의 차이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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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외의 부동산, 건물, 주택, 자동차 등이 경매를 통해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빚을 갚지 않거나 세금을 체납한 경우 자산을 매각해 빚을 갚는데, 저렴한 가격에 취득할 수 있어 구매자들의 관심을 끄는 경우가 많다. 그럼 부동산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와 공개 경매의 차이점을 알기 전에 공통점이 무엇인지 먼저 알면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처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매각대금은 우선 처리비용에서 차감한 후 채권을 정산합니다. 남은 금액은 건축주에게 지급되며 참가자는 입찰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시작할 수 있다.

부동산경매와 공매의 차이는 주관기관과 채권대상에 있습니다. 전자는 개인과 법인 간의 차입금, 가압류, 임차권, 유치권, 질권, 미지급 등에 관한 사항으로 물건이 소재하는 법원에서 관리합니다. 후자는 국세, 과태료, 공과금, 지방세 등을 체납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행합니다.

경매와 공매 사이의 잔액을 지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종 낙찰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전자는 매각 허가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반면, 후자는 이를 허용해 부담을 줄이는 특징이 있다.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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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채권대상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매물도 많기 때문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권리분석의 복잡성은 전문가가 아니면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후자는 강력한 조세와 준조세 성격을 갖고 있어 권리분석과 입찰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분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도 덜하고, 추가 비용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다만, 수량이 적기 때문에 입찰가가 비쌀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