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인설립, 법인전환 전문 플랫폼 컴팬입니다법인설립 시 필수 서류 중 하나인 잔고 증명서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잔고 증명서는 법인 설립을 위해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특정 시점에 일정 금액이 통장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등기소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잔고증명서는 어디서 발급가능한가요?

잔고 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로 해당 은행 방문 혹은 인터넷뱅킹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은행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경우 계좌 명의자가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통장, 신분증을 준비하여 은행에 직접 방문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으며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경우 각 은행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온라인 잔고 증명서 발급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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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계좌가 발급 가능한가요?

법인설립 잔고 증명서는 발기인 대표 명의 계좌여야만 가능합니다발기인이 개인일 경우법인을 설립하는 주주 1명의 개인 계좌로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주주가 여러 명인 경우1명을 대표로 정한 뒤 나머지 주주들이 해당 계좌에 지분대로 출자금을 이체하여 자본금을 모아야 합니다발기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의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또한 특수 목적이 있는 계좌는 사용 불가능하며 자유 입출금 계좌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3개월 전 잔고증명서 사용가능한가요?

잔고 증명서는 ‘기준일’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만약 6월 1일의 잔액을 증명하기 위해 5일에 발급받았다면잔액을 증명한 기준일인 6월 1일 자가 기준이 됩니다즉, 정관, 발기인 총회 회의록, 조사 보고서 등의 서류 작성 기준 날짜는 ‘기준일’이 되도록 하며 기준일의 2주 내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기준일이 지난 뒤에 법인설립을 할 경우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설립 필수서류인 잔고 증명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법인설립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인설립 전문 플랫폼 컴팬과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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