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조금 지나서 무기한 계약 갱신을 요청할 권리가 철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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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이 법안이 발의되어 통과되면 현재 집주인의 집에서 원하는 시점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주택은 점차 줄어들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라지고 앞으로는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사해야 할 것입니다. 가야 하는데 갈 집이 없을 수도 있다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계약 갱신을 요청할 권리는 무엇입니까?

먼저, 갱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기 전, 월세 신고제도, 월세상한제, 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대 법률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계약 갱신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최초 임대 계약 체결 후 2년 동안 부여되며, 임차인이 원할 경우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해 최대 4년의 거주를 보장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내가 처음 2년 동안 그곳에 살다가 집주인이 다른 임차인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사하라고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이 원하면 2년 더 거기에 머무는 것이 보장됩니다. 다만, 집주인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갱신신청권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무제한 계약갱신권의 의미

어떻게 보면 획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과연 말이 되는지 의문이 들게 만드는 법안인 것 같습니다.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제안한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0%를 차지하는 임대가구가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전세를 올리거나 퇴거를 요구하는 등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2회에 한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에게 무기한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지역별 적정임대료 산정위원회를 설치·고시하고, 표준주택임대차 이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계약,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본인이 원하면 무기한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주인, 직계존비속 등이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그런 일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점을 알아보세요
–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으로서 권리가 보호되며, 원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2~4년에 한 번씩 이사해야 하는 부담감과 번거로움이 줄어들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 집주인에게 특히 좋은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점에 대해 알아보기
– 세입자 지금 당장은 살 곳이 있으면 좋겠지만, 전세라는 개념도 점차 사라지고, 앞으로도 이사할 집이 없을 수도 있다.
– 집주인으로서는 모든 게 단점인 것 같아요. 자세히 알아보기
위에서 언급한 무제한 계약갱신권 외에도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 내용 중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임대주택 매매계약이나 기타 사유로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매매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선순위 담보/국세 및 지방세 체납금을 합산한 금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실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마치다
기사만 읽어보면 세입자에게는 아주 좋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전세제도가 점차 사라지고,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어 부동산 자체의 시세 변동폭이 커질 수도 있다. 철회됐다고 하는데, 그런 개정안은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