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건강보험,국민연금 사업장적용신고 후 건강보험 EDI 가입 방법

 

건설현장 건강보험,국민연금 사업장적용신고

건설현장 중 사후정산제도 적용 사업장으로 건설공사(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건설현장별로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는 것으로, 원수급인. 하수급인 단위별로 사업장을 분리 적용한다. 분리적용 하지 않을 경우 건설 현장별로 7일 이하 근로자라 하더라도 신고예외 적용 받을 수 없다 예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2개업체가 있는 경우 원수급과 하수급(2개업체)인 각각 사업장 적용신고를 해야 한다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않은 현장은 일용근로자가 1개월간 8일미만 근로하였더라도 본사기준을 적용한다. 건강보험,국민연금 사업장적용 건강보험 EDI 가입 방법

건강보험/국민연금 사업장적용 신고를 하면 건강보험/국민연금 사업장 적용 안내문이 팩스로 온다.그러면 건강보험 EDI에 가입하여야 한다. 건설일용사업장은 반드시 각각의 건설현장 별로 가입해야 함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회원가입 클릭

 

사업장 가입신청 클릭  약관동의함 체크 → 다음 클릭 가입정보입력 → 확인 클릭  사업장관리번호: 팩스 수신 안내문에 기재된 사업장관리번호 입력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회원가입 확인 클릭   회원가입 완료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 홈페이지 → 공인인증서 등록 클릭  기재사항 입력 → 동의함 체크 후 공인인증서 등록 클릭  공인인증서 등록  공인인증서등록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