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된 납세자 VAT 예정신고

안녕하세요. 이것은 현명한 세금입니다. 7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는 기업과 개인상업가 중 일반납세자만 신고·납부하면 되지만 단순납세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납세자를 위한 간소화된 VAT 예정신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간편납세자란?

단순납세자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에서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말한다. 단순납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되 매입가(공급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고, 신규사업자나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을 낼 수 없다. 송장.

구분 기준금액 간이과세 개인매출 8천만원 이하 일반과세 개인매출 8천만원 이상

일반납세자 단순납세자 부가세율 10% 1.5~4% 매입금액 전액공제 가능, 0.5%만 공제가능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전년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불가 부가세신고서 연 2회 신고납부 연 1회 신고납부

납세자를 위한 간소화된 VAT 신고 기한

단순납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일시에 신고·납부하며, 과세기간은 1년입니다.

다만, 7월 1일부터 과세구분이 단순에서 일반으로 변경되어 납세예정기간(1월 1일~6월 30일)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별 VAT 인보이스를 첨부하십시오.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결제가 필요합니다. ① 7월 1일부터 과세항목이 단순납세자에서 일반납세자로 변경되면 단순납세자로 등록했더라도 전년도 매출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반납세자로 전환됩니다. 7월 1일부터. 내년.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업 4800만원 이상) ② 징수기간(1월 1일~6월 30일)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1월~6월6일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30일이 납세기한이며, VAT 환급 및 납부는 7월 25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출처 – 간이납세자 홈택스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7월 1일부터 7월 24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25시(익일 오전 1시), 10일(자정) 24시까지, 25일 접수마감. 이 시점에서 단순화된 납세자의 VAT 환급에 대해 예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VAT에 대한 WiseTax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해 주십시오. 편안한 저녁 되세요!감사해요